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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원화

호가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자료 : 호가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장운영협의회) 2005.12.12

1994년 4월 제1단계 외환 및 자본자유화 실시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
특히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국제 외환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하는 역외거래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외환 시장은
국제 외환시장에 통합된 상황이나, 일부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 간 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대고객시장에 전달되는 ‘호가제도’가 국제 외환시장 거래 관행과
크게 상이.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거래 관행을 붙임과 같이 국제 기준(Global Standards)
에 일치시키도록 개선할 예정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9.4월 제1단계 외환 및 자본자유화 실시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
- 금년중 일평균 외환거래량(현물환, 은행간시장 기준)은 약 45억달러 수준으로 1999년(16.4억달러)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
- 1999년 국내 외국환은행의 역외선물환(NDF)거래 허용 이후 역내?외 외환시장간 거래장벽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역외 NDF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국내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
* 일평균 약 20~25억달러 수준, 전세계 NDF거래 통화중 최고 수준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하는 역외거래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국내 외환시장과 국제외환시장이 통합된 상황이나, 일부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관행은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음
-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간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대고객시장에 전달되는 "호가제도"가 국제외환시장 거래관행과 크게 상이

이에 따라, 환율호가제도 등 국내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선진국 외환시장 거래관행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
- 특히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자유화(종전 허가제 → 신고제) 등 원화의 국제화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환율호가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

2004.10월 하반기 한국은행/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외시협") 공동세미나에서 호가제도 개선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공식 논의
- 대고객시장 호가제도 개선, 물량 공개 및 수수료 할인을 통한 시장조성자 육성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논의

2005.7월 외시협은 대고객시장 호가제도를 "Two-way Quote 내역 및 은행명을 전달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외환당국에 건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① 2005.10월 선물회사를 대상으로 호가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2005.10.26(수), 선물협회)하고, 선물회사의 의견을 청취
- 선물회사의 은행간시장 참여 방안 강구 필요
② 2005.12월 기업체 및 업체협회 등을 대상으로 호가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2005.12.12(월), 은행연합회)하고 제도개선 보완 방안 등을 논의
- 체결가 사후 공개 등 "cheating" 방지대책 필요
- 인터넷을 통한 외환전자거래 확대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대책 마련
-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시행시기(당초 '06.1.2일) 연기 필요

1. 대고객시장 환율호가제도 개선
현행 방식은 "은행간시장의 모든 환율(최적호가 및 체결가)이 은행간시장 참여은행뿐 아니라 기업,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에게도 곧바로(실시각, real time) 제공"되는 체계
-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이 동일 환율(가격)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은행간시장의 쏠림현상 심화 등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율호가방식을 국제 관행(자세한 내용은 'p5. <참고>' 참조)에 일치시키고자,
"은행간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은 기본적으로 은행간시장 참여 회원은행 *에게만 제공"하고, * 일정 자격을 갖추고, 수수료 지불, 외환 현물거래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의무를 부담 기업,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은 "은행간시장 참여은행들이 제시하는 별도 환율(이하 '準據換率')을 참고하여 거래 은행과 네고한 후 거래"하는 체계로 개선할 예정
- 기업, 역외거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간시장 환율정보는 "준거환율"임

準據換率(reference rate)은 "은행들이 은행간시장 상황에 기초하여, 고객들이 거래은행과 외화를 사고 팔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매입/매도 호가"임
- 현재의 은행간시장 상황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환율정보 - 호가를 제시한 은행은 반드시 동 환율로 고객들과 거래를 할 필요는 없음 - 기업, 역외거래자 등 대고객시장 참여자들은 준거환율을 참고로 하여, 거래 은행들과 실제 거래할 매입/매도 환율을 흥정(nego)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을 위하여, 준거환율 이외, "은행간시장의 시가?종가?고가?저가?시간대별 체결가?시장평균환율(MAR)"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
- 기업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이 은행간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환율호가제도 개선작업" 관련 참고자료' 참조

--------------------- 참 고 ---------------------
환율 호가방식에 관한 국제관행
□ 현재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은행간시장 환율과 대고객시장 환율이 "엄격히 구분되어" 형성되고 있음
* Voice Box 등을 이용하는 중개회사도 참가은행에만 환율정보를 제공
- 기업 등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은행간 환율에 일정 스프레드가 붙여진 準據換率(개별은행 제공, 또는 통신사 임의 고시)만이 통신매체를 통해 제공
- 고객은 준거환율을 기초로 은행과 상호간 네고, 외환거래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 및 거래규모에 따라 통신매체를 통해 공시된 준거환율보다 유리한 매입-매도 환율을 호가하기도 함*
* 거래실적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예: 대기업, 헤지펀드 등)에게는 은행간 환율에 근접한 유리한 호가를 제시하는 경향
⇒ 은행의 대고객 거래에 있어 환율의 양방향 호가(two-way quote)가 당연시되어, 적정가격 형성(가격안정) 및 유동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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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매도 주문물량 공개
현재 은행간시장 참여자에게 최적 호가(best bid/offer)에 주문되어 있는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 앞으로는 선진국의 EBS를 이용한 중개시장과 동일하게 "은행간시장 참가자에게 최적 호가상의 주문물량을 공개"할 예정

3. 중개거래 수수료의 차별화
현재 은행들은 중개사를 통한 장내 현물환거래시 매수/매도 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시장조성자는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줄 예정

상기와 같은 외환시장 하부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조성자 육성 등의 상당한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① 은행들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 증대 기대
- 은행들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유동성조절 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등 환율 및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
② 역외거래자의 무임승차 방지(→ 사실상의 국부유출 방지)
- 실질적인 양 방향 호가를 통해 역외거래자들로부터 수수료 징구가 사실상 가능케 됨에 따라, 현재의 거주자 역차별 현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③ 역외거래자의 국내 외환시장 진입 유도
-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은행들과의 거래 유인이 증대됨에 따라, 역외거래자(customer)의 국내 금융기관 이용이 늘어나고,
서울 외환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제투자은행들은 국내지점 설립 등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기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에도 도움
④ 외환시장의 효율성 제고
- 기업 및 은행들의 가격탐색(price discovery) 및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외환시장의 중장기적 효율성 증대 예상
- 특히 역외거래자들이 막강한 정보와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은행간시장 최적 호가(best bid/offer)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시장환율 수준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투기적 거래가 부분적이나마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선진국시장 거래관행과 일치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

기업, 개인 등의 외환거래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 일부 은행들의 去來價 속임 등 소위 "cheating"이 우려되며,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에 있어 스프레드 확대, 수수료 추가 징수 등
이익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
- 선물회사 등 외국환은행외 외환전문딜러들의 거래에 불편 초래 예상

그러나 새로운 호가제도에서 고시될 준거환율이란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장환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실시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기업들이 거래은행들을 대상으로 가격탐색 활동을 활발하게 행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환율로 거래를 행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음
- 또한 금번 호가제도 개편으로 은행간시장 환율이 일방적인 쏠림현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보다 유리한 환율수준 등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음

기업, 개인 등의 외환거래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cheating" 및 중소기업들에 대해 무리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
- "체결가 사후 공개"를 통해 "cheating" 여부가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판단 및 시정되도록 유도
- 아울러 외시협 협조공문 또는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 양방향 호가를 통한 거래시 수수료 미징구 및 "cheating" 금지를 명문화 하는 등 은행들간의 자율 규제도 도모
- 선물사 등 외환전문딜러들의 은행간 시장 참여 방안 강구
- 필요시 불만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의 대고객 서비스 확대를 도모
- 은행들의 인터넷을 통한 외환전자거래 확대를 통해, 거래 기업들이 종합서비스(spot, forward, swap 등)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거래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유도
- 주요 해외투자은행과 같이, 시황정보 및 환율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고객시장 호가제도 개선은 2006.2.1일(수)부터 시행토록 함
- 물량공개 및 수수료 할인 건은 외시협 회원은행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2006년중 단계적으로 시행



환율호가 개선작업

현행 호가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대외거래규모의 확대와 함께 외환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
- 금년중 일평균 외환거래량(현물환, 은행간시장 기준)은 45억달러 내외로, 1999년(16.4억달러) 대비 약 3배 급증하였으며, 최대 86억달러(6.29일)가 거래된 날도 있었음
또한 원화관련 NDF거래 및 스왑-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도 급속히 확대되면서, 질적으로도 크게 바뀌고 있음
- 특히 1999년 국내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자유롭게 역외선물환(NDF)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후, 사실상 역내-외 외환시장간 거래 장벽이 폐지되면서, 역외 NDF시장내 원화 거래량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서울 현물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대
- (NDF 일평균 거래량(매입+매도)이 금년 상반기중 약 25억달러 수준에 달하여, 일중 은행간 현물환시장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국내외환시장이 사실상 국제외환시장에 통합되어 실시각으로 연계되어 움직이고,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에서 동시에 거래하는 역외거래자들의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거래 관행을 더 이상 국제기준과 괴리된 상태로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 환율호가제도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국내외환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①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부재
- 현행 환율호가방식 도입 이후 국내기업 및 역외 거래자들의 시장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고,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중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은행들의 역할이 '브로커'에 그치고 있어, '시장조성자'로 성장해 나가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움
- 아울러 역외거래자나 기업들이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행할 경우, 은행들의 완충작용 부재로 환율의 쏠림 현상이 빈번하고 극심
② 역외거래자와 국내거래자와의 불공평성
- 환율호가방식이 국제관행인 two-way방식이 아님에 따라, 역외거래자들은 은행간시장 환율로 거래은행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데, 역외거래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
(이는 역외거래자들은 양방향 호가방식의 외환거래에 익숙해 있어, 로이터 등에 고시된 호가에 이미 스프레드가 감안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함)

일부에서 금번 환율호가제도 개선안이 1999년 4월 이전에 시행되었던 종전 제도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
- 1999년 4월 이전에는 "은행간시장에서 체결된 前日의 원/달러환율 시간대별 체결 현황만 공식 제공"되고, 실시간 거래가격은 대고객시장에는 전달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기업 등 고객들은 거래 당시 은행들이 제시(quote)하는 환율에만 의존하여 거래하여야 했기 때문에, 환리스크 관리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곤란

금번 환율호가방식의 개선안은 종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은행들이 은행간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준거환율을 실시간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가격의 왜곡 및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상의 애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만약 은행들의 환율호가가 드문드문 이루어질 경우, 호가와 실시각 환율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대고객시장 참가자들의 외환거래나 환헤지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음
- 서울외환시장 참가자수가 선진국 외환시장에 비해 다소 적은(총 58개*) 관계로, 일부에서 은행들의 환율 호가가 제때 이루어질지를 우려
* 국내은행 18개(시중은행 7, 특수은행 3, 개발기관 2, 지방은행 6), 외국은행 국내지점 34개(한국씨티 포함), 종금사 4개, 외국계증권사 2개(Merrill Lynch, Morgan Stanley) 등 총 58개 외국환은행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현행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① 직접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과
②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입력하는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므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선진 외환시장과 같이, 직접 입력 방식을 통해 은행간시장 시세가 대고객시장 호가에 대부분 반영되고, 순간적인 호가정체 또는 호가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은행들이 호가를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행할 예정

일반 개인들은 은행이 별도 고시하는 대고객환율(전신환매매율, T/C매매율, 현찰매매율)에 따라 달러화를 매매

은행들은 대고객환율을 은행간시장 환율, 거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고시하고 있는 데, 금번 호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은행들의 환율고시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
- 현행 대고객환율은 수수료, 단위당 거래비용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하여 각 행이 최대한도 개념으로 결정한 후, 우수 고객 등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환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고객환율의 스프레드가 금번 제도 개편으로 추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예시) 11.10일 09:54분 현재 은행간시장환율 : 1,047.8/1,047.9원
K은행의전신환매매율 : 1,037.6/1,058.0원
K은행의T/C매매율 : 1,035.9/1,060.4원
K은행의현찰매매율 : 1,029.5/1,066.1원

현재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은행과 외환매매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주로 "지정가로 주문(order)을 내는 방식" 이용(broker 방식과 유사)
- 일부는 "사전 협의(nego)된 환율로 일괄 매수/매도"(소위 "one price" 거래*)
* 원래 양방향으로 호가하여야 하나, 수출/수입기업들의 특성이 강하여 은행이 보통 하나의 가격만 제시(선진국 시장의 양방향 호가와 유사)
- 수수료는 별도 지불
(→ 최종 거래가격은 상기 지정가 또는 일괄 매도/매수가에 수수료를 추가로 부가)

대체로 상기와 같은 국내 기업들의 외환거래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과 같은 점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앞으로는 準據換率을 참고로 하여 지정가 주문을 내거나 은행과 네고하면서, 기업들의 거래은행을 대상으로 한 가격탐색 과정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
- one price 거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대체로 10~30전)하는 대신, 호가 환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지정가 주문시에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수수료를 지불

한편, 기업들은 '지정가 주문방식' 보다 'one price 거래'를 보다 선호할 것으로 예상
- 단일가로 대량금액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경우, 환리스크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기업들의 거래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가격탐색(price discovery) 활동이 활발해지고, 은행들도 서로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기업들은 보다 좋은 호가를 제시받을 수 있을 것임